2026년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이제 경찰 조사받을 때부터 변호사를 써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훨씬 커졌거든요. 국선변호인으로 해결되는 경우와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나뉘는데, 경찰 수사 변호사비 부담 우려, 나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어요.
글의 순서
1. 경찰 수사 변호사비 부담, 왜 갑자기 커졌을까요
2026년 8월 4일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겼어요. 예전에는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진 거예요.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전국 검찰청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2023년 9.6%, 2024년 9.8%, 2025년 10.7%로 꾸준히 늘어왔어요. 그만큼 검사의 보정 역할이 실제로 자주 쓰이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이 역할이 빠지면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나 진술이 있으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그래서 사건 초기, 즉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어요.
2. 국선변호인으로 해결되는 경우
정부여당은 이런 우려에 국선변호인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건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같은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돼요. 일반적인 폭행, 사기, 명예훼손 같은 사건의 피해자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2020년 도입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있지만, 이 역시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이용 대상이 제한돼 있어요. 본인이 이 조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선 제도만으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둬야 해요.
3. 경찰 수사 변호사비 부담, 이런 안전장치도 함께 알아두세요
정부여당은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고 설명해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검찰로 넘기지 않음) 결정하면, 피해자는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다고 느껴지면 수사관서장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어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에 의지해야 하는데, 상대방(피의자)은 경찰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경우처럼, 경제력에 따라 실제 대응 수준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경찰 수사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전관’ 변호사의 몸값이 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4.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에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검찰 단계로 아예 넘어가지 않아요. 보완수사를 요구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3개월이라는 이의신청 기한부터 먼저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 판단할 땐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아요. 본인이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형사공공변호인 대상(미성년자·고령자·기초수급자 등)에 해당한다면 국선 제도부터 먼저 알아보세요.
반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느껴진다면, 경찰 조사 동석만 별도로 의뢰하는 방식처럼 비용 부담을 줄이는 형태의 사선 변호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전체 사건을 다 맡기지 않고 초기 조사 동석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예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확히 뭐가 달라지나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권한이 폐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남았어요. 그만큼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미예요.
Q. 일반 폭행 사건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을 쓸 수 있나요?
수사 단계의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돼 있어요. 일반 폭행 사건이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Q.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뭘 해야 하나요?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보완수사를 요구할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Q. 전체 사건을 다 맡기지 않고 일부만 의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경찰 조사 동석만 별도로 의뢰하는 방식도 있어요. 다만 이후 사건 방향에 따라 추가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맺음말
경찰 수사 변호사비 부담 우려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단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나온 이슈예요. 본인이 국선변호인이나 형사공공변호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3개월)부터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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