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물납 요건, 부동산 급매 전에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억 원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아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집을 팔아야 하나”입니다.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금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상속세 연부연납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급매 전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면 수천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1.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요건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 나눠서 내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첫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 둘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것.
  • 셋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담보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상속인 본인의 재산, 심지어 제3자 소유 재산도 가능합니다. 납세담보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120% 이상 가액이 필요합니다.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 허가받은 날부터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입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각 회분 세액에 연부연납 이자율(현행 연 1.2%)이 가산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급매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을 정하기 전에 세무사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상속세 물납 요건 3가지, 어떻게 되나요?

물납은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보다 요건이 엄격해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첫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둘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 셋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예금·적금·보험금 등)의 가액을 초과할 것.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 한도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 상속세 전액을 물납으로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급매보다 상속세 연부연납 물납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서둘러 팔면 통상 시세의 80~90% 수준에 매도하게 됩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급매로 팔면 2천4백만~6천만 원을 그냥 손해 보는 셈입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10년에 걸쳐 나눠 내면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고, 그사이 시세가 오르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물납을 선택하면 세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의 처분 권한이 국가로 넘어갑니다. 급매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낫지만, 물납가액(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부연납으로 세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부동산을 적정 시기에 처분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상속 재산 구성과 현금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부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상속 직후 세무사와 상담해 납부 방법부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부동산도 물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분류되어 물납 허가가 제한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Q.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분납세액의 일부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물납 신청 기한이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급매로 팔기 전에 연부연납과 물납 요건부터 점검해보세요. 두 제도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급매 손실 없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청이 원칙이므로 상속 직후 세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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