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비용, 직접출원과 변리사 대행 중 뭐가 유리할지 기준

상표 등록 비용을 알아보면 출원료, 등록료, 대리인 수수료 같은 용어가 섞여 나와서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게다가 직접 출원하면 되는지, 변리사에게 맡겨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잘못 진행하면 선행 상표 검색을 놓쳐 등록이 거절되고 출원료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직접출원과 변리사 대행 중 뭐가 유리할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글의 순서


상표 등록 비용, 두 덩어리로 나뉜다

상표 등록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맡길 경우 추가로 드는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직접 출원하든 변리사를 통하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고, 대리인 수수료는 변리사를 선임할 때만 추가되는 선택 비용입니다.

관납료, 얼마나 드나 (1류 기준)

항목금액(1류당)비고
출원료(전자, 고시상품명칭)약 46,000원가장 저렴한 방식
출원료(전자, 일반)약 52,000원
출원료(서면/방문·우편)약 62,000원전자출원보다 비쌈
등록료(10년, 일시납)약 201,000원등록결정 등본 수령 후 2개월 이내 납부
등록료(분할납부)122,000원×2회=244,000원일시납보다 총액이 더 비쌈

즉 1류만 지정하고 전자출원·일시납으로 진행하면 관납료만 약 25만원 안팎부터 시작합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거나 상품류(類)를 여러 개 지정하면 그만큼 비용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직접출원 vs 변리사 대행, 뭐가 유리할까

상황추천 방식이유
단순한 브랜드명, 비용 최소화가 목표직접출원(특허로)관납료만 부담, 대리인 수수료 없음
유사 상표가 많은 업종, 등록 가능성이 불확실변리사 대행선행상표 정밀 검색으로 거절 위험 사전 차단
여러 상품류에 동시 출원 예정변리사 대행 권장류별 전략(지정상품 구성)에 따라 등록 성패가 갈림

직접출원은 관납료만 내면 되지만, 선행 상표 검색이 미흡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의견서 제출 등 추가 절차와 시간이 듭니다. 거절되더라도 이미 낸 출원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소요 기간

  1. 출원(출원료 납부)
  2. 심사(일반심사 약 15~18개월, 우선심사 신청 시 약 4개월)
  3. 출원공고(2개월간 제3자 이의신청 가능)
  4.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등본 수령 후 2개월 이내)
  5. 상표권 발생

비용 아끼는 실전 팁

  • 서면(방문·우편) 출원 대신 전자출원 이용 — 1류당 최대 1만원 이상 차이
  • 등록료는 분할납부보다 일시납이 총액이 더 저렴
  • 지정상품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10개 이내로 구성해 초과 수수료 방지
  • 중소기업 등 요건 충족 시 등록료 최대 70% 감면 제도 활용 가능

맺음말

결국 관납료는 누가 진행하든 같지만, 아끼려다 등록에 실패하면 그 비용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상표가 단순하고 유사 상표 위험이 낮다면 직접출원으로 충분하고,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변리사 검색비용이라도 활용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금액과 감면 조건은 특허청 고시 및 개별 사무소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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