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32주와 36주 헷갈리지 않는 신청 기준

임산부 단축근무를 검색해보면 여전히 “임신 36주 이후”라고 안내하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옛날 기준입니다. 2025년 2월 23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몇 주차인지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권리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에 달린 건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부터 회사가 거부했을 때 대응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글의 순서


임산부 단축근무 36주였다가 32주로, 왜 헷갈리나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은 원래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보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2025년 2월 23일부터 후기 기준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습니다.

오래된 블로그나 회사 내규에는 아직 36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내가 몇 주인지에 따라 권리가 다르다 (핵심 판단기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임신 주수 구간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지, 재량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임신 주수단축근무 허용 여부
12주 이내(임신 84일까지)법적 권리 — 신청 시 회사는 반드시 허용
12주 초과 ~ 32주 미만법적 청구권 없음 — 회사 재량
32주 이후(임신 218일부터)법적 권리 — 신청 시 회사는 반드시 허용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중증임신중독증 등 진단)임신 전 기간 법적 권리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2주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사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12주 초과~32주 미만 구간은 회사가 거부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가능) 준비
  2. 문서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기재
  3. 의사 진단서 첨부(같은 임신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 생략 가능)
  4. 사용자(회사)에게 제출

법정 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어 회사 양식을 따르면 되고,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방식은 내가 정할 수 있다

2시간을 어떻게 줄일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대로 허용해야 합니다. 출근을 1시간 늦추고 퇴근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만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만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원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연차, 불이익 없나

근로시간이 줄어도 회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 전 시간만큼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거부한다면

법적 권리 구간(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산부)에서 신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월 최대 60만원, 대체인력 지원 포함 시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제도를 근거로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36주가 아니라 32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12주 초과~32주 미만 구간은 회사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확히 며칠째인지 진단서 기준으로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잡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부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청 및 사업장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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