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차량 신규 등록 시 정부에서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철도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채권을 구매하게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액은 차량 배기량과 등록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의 경우 200만~300만 원, 지방 지역은 80만~150만 원 정도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큰 배기량일수록 매입한 채권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채권 환급금 만기와 소멸
채권의 종류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 지역개발채권: 차량 등록 후 5년이 만기이며,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5년입니다.
- 도시철도채권: 서울의 경우 7년 만기, 부산·대구는 5년 만기이며,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모두 5년입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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