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정작 서류에는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으신가요.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이걸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했어요.
글의 순서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원래는 증빙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라,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돼요. 그래서 자진퇴사와 달리 별도의 정당한 사유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실제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2. 사직서를 썼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회사의 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쓴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퇴직이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입증하려면 퇴사를 종용받았다는 문자, 이메일, 녹음 같은 자료가 필요해요. 사직 당시 오갔던 대화를 최대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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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안 써주면 이렇게 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센터(1350)에 미제출 신고를 하면 돼요.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독촉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4. 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를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어버렸다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증빙 자료로 소명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허위로 서류를 바꾸려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대응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 비자발적으로 분류돼요.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 본인이 먼저 결정한 것이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Q.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계속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1350)에 미제출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 사직서를 직접 썼는데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회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퇴직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입증할 문자·이메일·녹음 같은 자료가 필요해요.
맺음말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거나 아예 안 써준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챙겨서 고용센터(1350)에 소명하거나 미제출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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