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 기관 성격: 한국외식산업협회는 2008년 8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교육 가능 업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3개 업종. 그 외 업종은 수료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 시간: 기존영업자 매년 3시간, 신규영업자 6시간
- 교육 방식: 기존영업자는 온라인 수강 가능,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
- 미이수 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3시간
기존영업자 매년 교육
6시간
신규영업자 사전 교육
20만원
1차 미이수 과태료
3개 업종
일반음식점·급식소·위탁급식
글의 순서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2008년 8월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영문 약칭은 KOFSIA이며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식품위생교육입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2014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교육이 인정되는 업종은 아래 3가지뿐입니다.
- 일반음식점
- 집단급식소
- 위탁급식업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처럼 다른 업종 영업자가 이곳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신청 전에 본인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외식산업협회 위생교육, 누가 받아야 하나요?
영업 상태에 따라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로 나뉘고, 교육 시간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규영업자 | 기존영업자 |
|---|---|---|
| 대상 | 영업을 하려는 자, 지위승계자 | 영업 중인 영업자 |
| 교육 시간 | 6시간 | 3시간 |
| 주기 | 영업신고 전 1회 | 매년 1회 |
| 방식 | 집합교육 | 온라인 수강 가능 |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2항 |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 |
교육 시간의 세부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위생교육 신청 방법 5단계
기존영업자 온라인 교육은 한국외식산업협회 교육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사이트 접속: 협회 위생교육 전용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개인사업자는 본인 정보로, 법인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 정보로 가입합니다.
- 교육 과정 선택: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 과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업종도 함께 선택합니다.
- 수강료 결제 후 수강: 결제가 끝나면 나의 강의실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 평가 통과 후 수료증 출력: 학습 평가를 통과하면 위생교육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수강료는 업종과 교육 방식에 따라 다르고 연도별로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결제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므로 지역별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위생교육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 준비 중이라면 신고 일정보다 앞서 교육 일정을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이고, 어느 쪽에서 수료하든 효력은 같습니다.
| 구분 | 한국외식산업협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
|---|---|---|
| 교육 업종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 일반음식점 |
| 수료 효력 | 동일 | 동일 |
| 선택 기준 | 급식·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적합 |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적합 |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업 영업자라면 한국외식산업협회 쪽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음식점만 운영한다면 두 기관 중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단, 같은 해에 두 곳에서 중복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식품위생교육은 권장 교육이 아니라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영업자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종업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1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시간짜리 교육을 미루다가 60만원까지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연초에 미리 이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외식산업협회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영업자 3시간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지만, 신규영업자 6시간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휴게음식점도 여기서 교육받으면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가 교육할 수 있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3가지입니다. 휴게음식점은 해당 업종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영업장이 여러 곳이면 영업장별로 이수해야 하며, 영업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잃어버렸는데 재발급되나요?
교육을 수강한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위생교육필증을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료 직후 PDF로 저장해 두면 안전합니다.
작년에 교육을 못 받았는데 올해 두 번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영업자 교육은 당해 연도 의무입니다. 다만 미이수 연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문의하세요.
영업신고를 먼저 하고 교육을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신규영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필증이 요구되므로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지정 식품위생교육 기관입니다.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영업자는 6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미이수 시 1차 과태료 20만원부터 시작해 3차에는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본인 업종이 교육 대상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연말이 되기 전에 이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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